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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학보> 이중투고에 관한 조치 사항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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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소통학회 편집위원회는 <한국소통학보> 19-3호에 접수된 “SNS 뉴스 공유 행위와 뉴스 가치_위챗 수용자를 중심으로”(투고자: 박진택/왕모운/장양)라는 제목의 논문이 <한국소통학보>와 <언론과학연구>에 동시에 중복투고 됐다는 익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한국소통학회 연구윤리규정 3조 8항(“동일 저작물을 한국소통학보을 포함한 여러 정기학술지에 중복 투고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학회는 제재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윤리 규정 제6조(윤리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연구윤리위원회(위원장: 한국소통학회 회장)를 구성하고 2020년 8월 17일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조치 사항

 

- 향후 10년 이상 <한국소통학보> 투고 금지 

-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소통학보> 및 한국소통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2020년 8월 25일 

 

한국소통학회 연구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