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2년 12월
개정: 2017년 6월 19일 개정
개정: 2023년 3월 09일
제1조(학술지 명칭)
본 학술지는 한국소통학보(Journal of Speech, Media & Communication Association)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소통학회의 학술지 한국소통학보의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간회수 및 시기)
1) 본 학술지는 연 4회 발행한다.
2) 본 학술지의 발행일은 2월 28(29)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정하되, 편집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발간회수를 늘릴 수 있다.
3) 학술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매년 1호 학술지는 1월 초, 2호 학술지는 4월 초, 3호 학술지는 7월 초, 4호 학술지는 11월 초까지로 하되, 편집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논문의 접수는 연중 계속해서 실시할 수 있다.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신청서 양식을 통해 몇 호에 게재를 희망하는지 밝힐 수 있다.
5) 본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최초 투고일, 논문 수정일, 게재 확정일을 논문 마지막에 명기한다.
제4조(논문투고자격)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투고와 게재는 원칙적으로 한국소통학회 정회원 및 준회원에 한한다. 회원이 아닌 경우, 투고는 할 수 있으나 투고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학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투고는 원칙적으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소통과 스피치 및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혹은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소통과 스피치 관련 실무 직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제한한다.
3) 다른 분야 전공자라도 학회 설립취지에 부합하며 학술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2)항에 준하는 업적 소지자인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동일한 투고자격을 얻는다.
4) 한 호 투고 논문 편수는 일인당 한 편으로 제한한다.
5) 투고자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특별원고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6) 논문투고자격 규정은 투고자가 2인 이상 공동 필자일 경우에도 각각 적용된다. 단, 석·박사통합과정을 고려하여 공동저자 중 전임교원이 있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 이상인 자에게도 투고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투고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논문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6조(논문주제)
본 학술지 한국소통학보에 투고 할 수 있는 논문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투고논문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소통과 스피치의 전 영역에 관련된 이론, 실증, 산업, 기술, 정책 영역의 연구 논문으로 한정한다.
2) 1)항에 부합하지 않는 특수 목적을 가진 논문, 학술적 활동의 기록물 등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유무를 결정한다.
제7조(게재불가 논문)
본 학술지 한국소통학보에 투고할 수 없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항에 속하는 논문이 투고되었을 경우 심사과정 이전에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1) 본 학술지의 논문주제 영역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
2) 기존에 이미 게재 되었던 논문과 이와 유사한 논문
3) 외국저서, 논문, 저널의 단순한 번역 논문
4) 석, 박사 학위 논문을 단순 축약한 논문
5) 이전 학술지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제목
이나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6) 부득이하게 게재확정 이후 위 내용이 확인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투고자의 논문투고자격을 향후 5년간 박탈할 수 있다.
제8조(논문투고 방법)
투고자는 원고 마감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투고한다.
1) 이메일 접수는 editor@speechcom.or.kr으로 투고한다.
2) 모든 투고자는 한국소통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투고 신청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3) 원고마감 일자를 경과한 논문은 해당 투고자의 동의하에 다음호의 투고 대상으로 삼는다.
제9조(투고자 논문작성 양식)
논몬 투고자는 다음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1)논문은 한국소통학보 논문편집양식 기준 200자 원고지 120~150매 (국·영문 초록 및 표, 그림 제외) 정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의 총 매수가 150매를 초과할 경우 200자 원고지 장당 2천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2) 원고 작성 시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한글2007’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논문은 한국어 혹은 영어로 작성할 수 있다.
4) 원고는 논문제목, 저자명과 소속 및 직책, 국문 초록 및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부록, 영문제목, 영문 저자명과 소속 및 직책, 영문초록 및 영문 키워드의 순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5) 논문의 세부 편집양식은 아래와 같다. (1) 논문의 구성 요소와 내용
논문은 논문제목, 저자명과 소속 및 직책, 국문 초록 및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부록, 영문제목, 영문 저자명과 소속 및 직책, 영문초록 및 영문 키워드의 순으로 구성한다. 편집 용지는 A4, 위아래 여백은 35 mm, 좌우 여백은 각각 30 mm, 글자체는 신명조, 글자 크기는 10, 장평은 95, 자간은 –10, 그리고 줄 간격 160%을 권장한다.
(2)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별첨 ‘언론 관련 학술지 논문 작성 지침(2014)’을 준수한다.
제10조(투고자 논문심사)
투고된 논문은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친다. 단, 편집위원회가 기획, 의뢰한 논문의 경우 게재의 우선권을 부여하되, 일반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11조(논문 수정)
1)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 후 수정 마감일이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해당호의 논문게재를 포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간주한다.
2) 논문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규정에 근거하여 그 편집형식을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논문 책임)
게재 논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논문의 저자가 진다.
제13조(심사비와 게재료)
1) 최초 투고된 논문은 심사비(3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2) 한국소통학회 정회원 및 준회원에 한해 한국소통학보에 게재할 자격이 있다. 이에 따라,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투고자는 학회비(연회비 혹은 평생회비)와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학회비와 게재료는 아래와 같다. - 학회비: 연회비 5만원 혹은 평생회비 30만원 (공동 저자 논문의 경우, 모든 저자는 학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교내/교외 연구비 미수혜 논문 게재료: 20만원 (정규직), 10만원 (비정규직)
- 교내/교외 연구비 수혜 논문 게재료: 30만원 3) 한국소통학보 논문편집양식 기준보다 분량이 초과될 경우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9조 1항 참조).
4) 외국 국적의 투고자가 작성한 논문인 경우 학회비와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별도의 회의를 거쳐 부과한다.
제14조(저작권)
1) 게재된 모든 논문은 한국소통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 공개 등 기타 학술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 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다른 공동연구자와 함께 한구소통학회에 위임할 것을 '논문투고신청 및 서약서'를 통해 사전에 서약하여야 한다. 단 14조 1)항을 제외한 목적으로 논문을 사용할 경우 한국소통학보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제15조(기타)
본 세부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사안별로 본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6조(개정)
본 규정은 한국소통학보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제16조 (1) 본 규정은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3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