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 Korea Speech, Media & Communication Assoc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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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학회 정관(定款)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12-08-08
첨부파일 : 한국소통학회정관.hwp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소통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Speech &  Communication Association 또는 KSCA라 표기한다.

제2조(사무국의 소재)
본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또는 지역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방송 스피치, TV 토론, 보도 및 오락 언어, 광고 표현 등을 위시한 사회일반의 스피치, 토론, 화법, 우리말의 화용, 인간커뮤니케이션 및 소통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진작하고,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력, 교류하여 소통의 이론적, 실용적 틀을 정립함으로써 바람직한 소통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통의 이론 정립과 한국적 소통 문화 창달을 위한 연구 활동.
2. 방송 스피치, TV토론, 미디어 언어, 광고 표현, 일상 스피치, 토론, 화법, 언어 사용법 등 실용적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틀 정립을 위한 연구 활동.
3. 소통의 연구의욕 고취와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4. 소통 문화의 과학적 발전을 위한 학술지 및 학술도서의 발행.
5. 소통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6. 각급 학교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교육 장려 및 지원.
7. 소통문화 창달, 건전한 토론문화 조성, 바른 언어습관 진작, 논리성과 합리성  제고 등에 필요한 각종, 각급 경연대회 주최.
8. 사회일반의 소통 능력 제고를 위한 각급 지도자 및 실수요자 교육.
9.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사업.

제5조(수익사업)
1.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하게 할 때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소통 관련분야의 연구자로서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자로 경력이 탁월하여 소통 관련분야 전문가로 인정되는 사람, 또는 소통학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2. 일반회원 : 소통 관련분야의 교육자 또는 지도자로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
3. 준회원 : 석사 또는 박사 과정에서 소통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
4. 기관회원 :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소통 관련분야 교육기관, 단체, 연구소 및 언론기관

제7조(회원의 가입)
본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1.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이사 15명 이내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포함)
3. 감사 2명 이상
4. 각 대학, 지역 및 현업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30명 이내의 비상임 이사

제13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회장, 감사, 부회장, 차기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총회나 이사회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집행위원회와 담당이사)
1. 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위원회와 업무분야별 담당이사를 둔다.
2. 집행위원회 구성은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한다.
3. 업무분야는 총무, 편집, 연구, 기획, 기타 회장이 지정한 업무에 따라 담당 이사를 둔다.
4. 집행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업무담당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정한다.

제18조(편집위원회)
1. 학회는 제4조 4호의 학술지 발행 등의 편집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명의 위원장과 1명의 편집이사 포함).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해 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를 총괄하며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5. 위원장,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편집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업무를 위한 간사를 두고, 제반실무를 추진하며, 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유고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의 참여로 이뤄진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개최한다.
3. 총회의 소집을 위해 회장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이메일이나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7조 제 3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정회원 4분의 1(위임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7. 그 밖에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분기별로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을 위해 회장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이메일이나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아닌 사항에 관하여도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7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한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총회가 위임한 사항
6. 총회의 소집절차와 부의할 안건
7.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그 밖의 긴급을 요하는 결의 사항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추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사업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35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일부터 다음해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40조(임원의 대우)
모든 임원은 명예직(무보수)으로 한다. 다만 소관업무 추진에 따른 소정의 수당 또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처

제41조(설치)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할 수 있다.

제42조(직원)
1. 사무처에는 처장 1명(정회원에 한함)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단, 처장을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회 동의를 거쳐 지명한 이사가 그 임무를 겸직한다.
2.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제43조(운영)
사무처는 본회의 모든 사무를 처리하며 그 조직과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보 칙

제44조(법인의 해산 결의)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잔여재산)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도록 한다.

제46조(정관개정)
본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 최초의 차기회장은 본회를 법원에 설립등기한 후 첫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3. 최초의 직전회장이나 최초의 차기회장이 선임되기 이전에는 직전회장이나 차기회장 없이 집행위원회와 이사회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