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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학회 <정관개정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5-08
첨부파일 : 소통학회_정관개정안 안내_최종.hwp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소통학회는 지난 4월 14일(금), 정관개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기에 그 결과를 <다 음>과 같이 보고드리며, 변경된 정관 전체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다 세부적인 정관 개정안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 정관개정위원회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7년 414(금), 18:30~

   - 장소: 더하누그릴

 

□ 정관개정위원회 구성

정의철

상지대학교

정관개정위원장

심두보

성신여자대학교

14대 한국소통학회장

남인용

부경대학교

정관개정위원

강영희

KBS 방송문화연구소

정관개정위원

안도현

제주대학교

정관개정위원

유상건

상명대학교

정관개정위원

 


□ 정관 개정 사항

- 정관 제목 및 개정일
- 구 조항 기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37조, 제39조에 대한 수정
- 구 조항 기준 제5조, 제19조의 삭제 
- 신 조항 기준 제19조, 제20조, 제21조 신설 


문의사항

   - 한국소통학회 사무국(speechcom@speechco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