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2년 12월
개정: 2017년 6월 19일 개정
개정: 2023년 3월 09일
개정: 2025년 5월 30일
개정: 2026년 3월 27일
제1조(투고 자격) 투고 자격은 (1) 당해 연도 학회비를 납부한 학회 정회원, (2) 공동 투고의 경우 당해 연도 학회비를 납부한 1인 이상 정회원으로 한다. 다만, 비회원의 경우 투고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학회비(연회비 혹은 평생회비)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학회비: 연회비 5만원 혹은 평생회비 30만원 (공동 저자 논문의 경우, 모든 저자는 학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2조(투고 논문 작성)
① 2014년에 개정된 “언론 관련 학술지 논문 작성 지침(2014)”을 따라야 한다.
② 초록, 본문, 파일명, 파일의 문서정보에 저자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제3조(투고 논문 분량)
① 투고 논문 분량은 초심과 재심 논문 모두 원고지 150매 이하(국·영문 초록 및 표, 그림, 참고문헌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 논문의 총 매수가 150매를 초과할 경우 200자 원고지 장당 2천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② 분량이 초과된 논문이 접수된 경우 편집위원회가 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투고 기한) 각 호의 투고마감일 자정이 지나 접수된 논문은 다음 호에 투고된 것으로 한다.
제5조(문헌 유사도 검사) 투고된 모든 논문은 투고일자의 ‘문헌 유사도 검사’ 확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제6조(심사비와 게재료)
① 최초 투고된 논문은 심사비(3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② 투고 논문의 게재료는 아래와 같다.
1. 교내/교외 연구비 수혜 논문 게재료 : 30만원
2. 교내/교외 연구비 미수혜 논문 게재료 : 20만원
③ 한국소통학보 논문편집양식 기준보다 분량이 초과될 경우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3조 1항 참조).
제7조(저작재산권의 양도 동의) 한국소통학보에 게재된 논문의 출판(상기 학술지 권호), 온라인 전송 등의 유료서비스를 위한 복제, 배포, 전송의 독점적 이용권을 양도하는 등의 저작재산권은 한국소통학회에 있다.
제8조 (투고 논문의 철회) 저자가 투고 논문의 철회 의사를 밝힐 경우 다음 규정에 따른다.
① 투고 철회는 심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심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논문의 중대한 오류 발견, 저자 간 이견 및 갈등, 저작권 문제 등의 특별하고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투고 철회를 허용한다.
② 투고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기간에 저자가 투고를 철회할 시에, 편집위원회는 철회된 논문을 ‘게재 불가’ 판정 처리한다.
③ 학술지 심사 시스템 착취, 중복 투고 가능성, 학술적 신뢰 저해 등과 관련하여 심사 이후의 투고 철회는 학술 윤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투고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기간에 저자가 투고를 철회할 시에,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저자의 의사로 투고 철회한 논문은 한국소통학보에 재투고할 수 없다.
부칙
1.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3.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