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 Korea Speech, Media & Communication Assoc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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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2. 04
개정 2009. 06. 13
개정 2017. 05. 02
개정 2019. 11. 1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소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Speech, Media & Communication Association 또는 KSMCA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소통과 미디어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연구, 교육 및 출판, 그리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소통학의 발전과 소통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학회는 사무국을 서울특별시 내에 두되, 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통에 관한 학문적 활동과 관련 교육
2. 소통에 관한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3. 소통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행
4. 소통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5. 소통학과 소통문화 창달을 위한 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
6. 기타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① 정규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소통과 미디어 또는 인접분야의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② 소통과 미디어 또는 인접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➀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③ 소통과 미디어 또는 인접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④ 소통과 미디어 또는 인접분야의 석·박사 통합과정에 있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단체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소통과 미디어 관련 기관 및 연구소, 방송·언론기관, 전국의 대학 및 도서관 등 교육단체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입회비를 납부한 단체로 한다.
3. 명예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학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지닌다.
1. 모든 회원은 총회 참석을 비롯한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회원에게만 있다. 단, 가입한 해당 연도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3. 회원의 권리는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정지)
1. 학회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구두 및 문서 등의 방법을 통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2. 학회의 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3회 이상 회비를 체납한 사람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단, 체납된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제10조(회원의 징계)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두나 서면으로 주의, 경고하며 또는 제명 등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내외
3. 약간 명의 집행이사(총무이사, 연구이사, 기획이사, 편집이사 등 포함)
4. 각 대학, 지역 및 현업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약간 명의 협력이사
5. 감사 2명 내외

제12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의 피선거권은 학회에 가입한 지 3년을 초과한 회원에게 주어진다.
2. 회장은 회장 추천을 위해 구성된 회장추천위원회 (이하 “회장 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최종 의결한 사람으로 임명한다.
3. 회장추천위원회는 전임회장 3인, 이사회 이사 3인, 학회 회원 3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회장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전임회장 중 1인을 회장이 임명하고, 나머지 전임회장 위원 2인은 전임회장단에서 추천한다. 이사회 이사 3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학회 회원 3인은 학회 연구위원회에서 추천한다.
4. 차기회장의 선출은 현 집행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한다.
5.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 하여야 한다.
6. 제11조 제3호, 4호, 5호의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최종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시 부회장 1인이 회장 권한대행을 맡아 학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학회의 재정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 ①호 및 ②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④ 제 ③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임원의 대우)
모든 임원은 명예직(무보수)으로 한다. 다만 소관업무 추진에 따른 소정의 수당 또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

제17조(운영위원회)
1. 학회는 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업무분야별 담당이사를 둔다.
2. 운영위원회 구성은 회장, 부회장 및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한다.
3. 업무분야는 총무, 편집, 연구, 기획, 기타 회장이 지정한 업무에 따라 담당 이사를 둔다.
4.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업무담당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정한다.

제18조(편집위원회)
1. 학회는 제4조 제3항의 학술지 발행 등의 편집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1명의 위원장과 1명의 편집이사 포함)하고 편집업무를 위한 간사를 두어 제반 업무를 추진하며, 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를 총괄하며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편집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5. 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편집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9조(연구회와 연구위원회)
1. 학회는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학문적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연구 발표회와 강연, 저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연구회를 둔다.
2. 연구회를 비롯한 학회의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연구위원회는 각 연구회 회장과 총무, 연구이사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회 회장 중 최 연장자가 맡는다.
3. 연구회 및 연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연구윤리위원회)
1. 학회는 회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 등과 관련해 준수해야할 윤리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학술대회 조직위원회)
1. 학회는 정기학술대회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학술대회조직위원회를 둔다.
2. 학술대회조직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며, 학술대회는 학술대회조직위원회의 행사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3. 학술대회조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전임회장단 회의)
1. 학회는 학회 운영의 기본방향과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임회장들로 구성되는 전임회장단회의를 둘 수 있다.
2. 현 회장은 전임회장단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을 맡는다.

제5장 총회

제23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의 참여로 이뤄진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4조(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개최한다.
2. 총회의 소집을 위해 회장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이메일이나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임시총회)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5조 제4항 ④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4분의 1(위임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7. 그 밖에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6장 이사회

제2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분기별로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을 위해 회장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이메일이나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4.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5조 제4항 ④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5.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제1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31조(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회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총회가 위임한 사항
5. 총회의 소집절차와 부의할 안건
6. 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그 밖의 긴급을 요하는 결의 사항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재산)
1.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추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기본재산의 처분)
학회가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수입금)
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사업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➀ 기부금은 기타수입으로 간주한다.
➁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내역은 소통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7조(차입금)
학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일부터 다음해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39조(예산편성)
학회의 수입·지출 예산은 매년 제1차 정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0조(결산)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회계감사)
1. 감사는 학회의 회계에 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회의 회계에 관한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장 사무국 운영

제42조(설치)
학회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43조(직원)
1. 사무국에는 국장 1명(회원에 한함)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국장을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회 동의를 거쳐 지명한 이사가 그 임무를 겸직한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44조(운영)
사무국은 학회의 모든 사무를 처리하며 그 조직과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45조(해산)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잔여재산 처분)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도록 한다.

제47조(정관의 변경)
학회의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제규정)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 최초의 차기회장은 학회를 법원에 설립등기한 후 첫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3. 최초의 직전회장이나 최초의 차기회장이 선임되기 이전에는 직전회장이나 차기회장 없이 집행위원회와 이사회를 구성한다.

제3조(시행일 및 경과조치)
2019년 11월 15일 개정된 본 정관은 개정된 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4호는 18대 회장 선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