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7년 12월 1일
개정(1차): 2016년 9월 2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한국소통학보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교육부 훈령 제218호)을 준수한다. 본 규정은 한국소통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소통학보에 수록되는 학술발표와 논문 등 저작물의 투고, 심사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우선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서약)
- 1)한국소통학보의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편집위원 및 논문 심사위원, 투고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 2)한국소통학보의 편집위원회는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본 규정을 함께 공고하여야하고, 심사자는 심사를 승낙할 때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 3)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연구윤리 규정준수 서약서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 인용색인(http://www.kci.go.kr)에서 제공하는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의 검증결과(KCI 문헌유사도 검사 종합결과 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조(저자의 투고윤리기준)
- 1)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정기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2)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져서는 아니 된다. 표절의 기준은 국가기관 혹은 이에 준하는 기관이 정한 표절의 기준을 따른다.
- 3)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재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 4)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한국소통학보에 수록될 수 있다. 단, 이때 그 작성경과를 반드시 저작물에 적시하여야 한다.
- 5)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 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제4항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6)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한 저작물이어서는 아니 된다.
- 7) 타인의 외국어 간행물의 번역을 투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서면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8) 동일 저작물을 한국소통학보을 포함한 여러 정기학술지에 중복 투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하여야 한다. 연구와 논문작성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를 “주저자”로,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한국소통학보 편집위원회 등과 연락을 담당한 저자를 “교신저자”로 표시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편집윤리기준)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심사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4)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자의 심사윤리기준)
- 1)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2)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저작물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 3) 심사자가 투고된 저작물이 제3조의 각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 및 제6조에 의한 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4)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윤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 1)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소통학보의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2) 윤리위원회는 한국소통학회장 및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그리고 한국소통학회장이 위촉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인사 등으로 구성(5인 이하)되며, 한국소통학회장이 그 위원장을 맡는다.
제7조(회의)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위반행위의 조사
제9조(위반행위의 조사 개시)
-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고 한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1)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2)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기피, 회피)
- 1)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판정)
- 1)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위반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4장 조사 이후의 조치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1) 윤리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 (1)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한국소통학보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 (2) 향후 10년 이상 한국소통학보 투고 금지
- (3)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소통학보 및 한국소통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 (4)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 (5)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 2) 전항 제3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한국소통학보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 조사위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0조(개정)
본 규정은 한국소통학보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제21조
- (1) 본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된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