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2년 12월
개정: 2016년 9월 21일
개정: 2025년 5월 30일
개정: 2026년 3월 27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소통학보에 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 선정 및 관련 윤리)
-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 1편당 관련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②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바탕으로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선정한다.
- ③ 논문을 투고한 자는 다른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 ⑤ 논문 투고자와 같은 소속기관의 인사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⑥ 논문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논문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 ⑦ 학술지의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논문심사의 전 과정에서 비밀과 정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 ⑧ 논문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사하도록 한다.
제3조 (심사제외논문)
- ① 기존의 학술지, 논문집 등에 발표된 논문
- ② 영리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연구된 논문
- ③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
- ④ 논문 작성 규정을 크게 위반한 논문
- ⑤ 인공지능의 부적절하거나 미공개된 사용이 의심되는 논문
- ⑥ 부득이하게 게재확정 이후 위 내용이 확인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투고자의 논문투고자격을 향후 5년간 박탈할 수 있다.
제4조 (심사 평가항목)
- 1. 연구 목적의 명료성
- 2. 적용된 이론의 적합성
- 3. 연구방법의 타당성
- 4. 논의 전개의 논리성
- 5. 관련문헌의 취급
- 6. 연구결과의 의의
- 7. 문장의 짜임새
- 8. 논문의 독창성
제5조 (심사결과 표시 및 처리)
- ① 심사위원은 제4조의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표시한다.
- 1.무수정 게재
- 2.부분 수정 후 게재
- 3.대폭 수정 후 다음 호 재심
- 4.게재 불가
- ② ‘무수정 게재’ 평가를 받은 논문은 수정없이 당호에 게재한다
- ③ ‘부분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논문은 당호에 게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수정해야 하며, 심사위원들의 수정부분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당호에 게재하도록 한다. 이때,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미흡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대폭 수정 후 다음 호 재심’으로 처리된다.
- ④ ‘대폭 수정 후 다음호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사 과정을 거진다. 재심사에서도 ‘대폭 수정 후 다음 호 재심’ 또는 그 이하의 평가를 받을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1차 심사에서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결과를 받은 논문의 수정문은 심사판정을 받은 호로부터 차차기호(6개월)까지 가능하다. 제출 기한까지 논문 투고가 완료되지 않은 수정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⑤ ‘게재 불가’의 경우 재투고할 수 없다.
- ⑥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에 대한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⑦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게재 여부 결정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⑧ 재심사를 받을 경우 심사위원을 초심을 맡은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게재 여부 결정)
- ①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판정은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에서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수 의견이 없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 ② 3인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가 극단적으로 불일치한 경우,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담당편집위원이 별도의 논의를 통해 최종 판정을 내린다.
- ③ 편집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편집위원 다수 의견을 따르며, 가부 의견이 동수일 때에는 편집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④ 게재 평가를 받은 논문이 많아 모두 게재하기 어려울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순서를 조정해 일부 논문을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이때에는 투고일자 순으로 처리한다.
제7조 (게재순서)
논문 게재 순서는 투고일자 순으로 한다.
제8조 (논문 처리 일정의 명기)
게재된 논문은 논문 말미에 투고일자, 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명기한다.
제9조 (심사결과 이의 제기)
- ①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결과 통지 후 1달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게재 불가’로 판정이 난 논문 투고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이의 제기된 심사 논문의 원문과 심사의견, 이의 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④ 종합검토 후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를 이의 제기한 논문투고자에게 7일 이내 그 결과를 공지한다.
- 1. 편집위원회 직권으로 이의 기각 : 이의제기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 직권으로 이의를 기각한다.
- 2. 원 심사위원회에 재심의 회부 : 이의 제기 내용 중 일부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편집이사가 참여하여 기존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 한다.
- 3. 재심사 실시: 이의제기의 타당성이 전반적으로 인정될 경우, 새롭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때 심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10조(기타)
- ① 논문의 심사 및 편집․출판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친 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부칙
- 1.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 3.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